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층,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에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 90%를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 신청대상 1) 청년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자[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2) 고령자,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고령자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