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상태이거나 단기근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에게 맞춘 프로그램을 연계해 줍니다.
신청대상
1) 나이 : 만 19~34세 (출생일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2)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3) 기타 요건 :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3년 3월 9일(목) 10시 ~ 2023년 3월 16일(목) 16시
청년 몽땅 정보통( http://youth.seoul.go.kr )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필요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2)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세부사항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체크카드사용이 원칙이며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현금으로 사용 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보관하였다가 시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은 해당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예금, 적금, 보험, 연금, 상품권구매 등 개인재산 축적용도로 사용은 제한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결제 불가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 사행목적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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