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인천 드림For청년통장은 인천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의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지원중인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https://dream.incheon.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 인원 : 800명(아래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선발합니다.)
청년인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납입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지원금 640만 원을 납입해 주어 3년 후에 총 1,000만 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 3년간 월 10만 원 납입(총 360만 원)
인천광역시 : 2년간 분기 50만 원 8회(400만 원), 1년간 분기 60만 원 4회(240만 원) 납입
신청대상
1. 나이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주민등록상 1983년 4월 1일생부터)
2. 소득 : 계약연봉 기준 3,741만 원 이하
- 2023년 현재 근무시간 주 40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 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3. 근로형태 :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동일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4. 직장의 조건 : 인천 소재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제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 제곱미터 미만)
-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의 기업
지원제외대상
1.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4.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5.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등 일학습병행은 가능)
6.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이력이 있는 자(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만 참여가능)
7.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상자 선정 기준 항목
1.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기간(40점 만점) - 장기거주 할수록 높은 점수
2. 나이 (30점 만점) - 연장자일수록 높은 점수
3. 연봉 (30점 만점) - 저소득자일수록 높은 점수
4. 취약계층 등(가점 10점)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중복참여 불가 사업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자산형성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희망키움통장 I, II, 내일키움통장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4. 기타 유사 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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