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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도해지, 플러스, 청년공제, 청년적금)

호랭호 2023. 3. 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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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5인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월급여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400만 원씩 공동 적립하여 2년 후에 1,200만 원의 원금과 함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및 납입방법

2년간 본인부담금 총 400만 원을 적립하며 초기 20개월은 월 16만 원씩 적립하고 이후 4개월은 월 20만 원씩 적립합니다.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6회 차 이상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대상이 되며 본인납입금이 모두 적립되어야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 + 기업 부담금은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만 전부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0~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이더라도 반드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넷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신청 후 자격심사에서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만기 후에 아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연계하여 진행하게 되면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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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재직자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0인 미만의 제조업 또는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고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3년간 근속하면서 본인이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600만 원씩 공동적립하여 3년 후에 1,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입금 및 납입방법

3년간 본인부담금을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며 1년 차에는 월 14만 원씩 2년 차부터는 월 18만 원씩 적립하게 됩니다.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기업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 + 기업 부담금 +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본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 + 정부지원금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수령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으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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