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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도약계좌(청년저축, 정부지원 적금)

호랭호 2023. 3.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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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서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기여금을 보태어 목돈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34세까지가 대상이며 소득기준으로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2인가구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위 180% 이하는 월소득 586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월 70만 원 한도의 5년 만기 적금으로 개인이 일정금액을 적금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의 적금금액에 3~6%의 기여금을 보태줍니다. (2.1만 원~2.4만 원 한도) 

개인소득(연간)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적용한도(월)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최대 납입 한도인 70만 원씩 매달 적금할 경우 5년 후에 원금 4,200만 원에 기여금 최대 144만 원을 더해 4,344만 원의 금액에 이자 소득까지 포함하여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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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70만 원까지 저축하지 않더라도 40~60만 원의 저축만으로 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무리하여 월 70만 원을 납입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기여금만 최대로 받는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데 월 70만 원 납입은 상당한 무리로 보입니다. 월 40만 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있어 70만 원 한도까지 납입이 자금사정에 조금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40만 원 이하로 저축하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얼마로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시중금리보다 높다면 비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7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적금상품으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5년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납입한다면 괜찮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중도해지

만기가 상당히 긴 만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 없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최초 주택구매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모바일 앱으로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중복가입 가능유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지원정책상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만기 또는 해지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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