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의 취업을 유도하여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층,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이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에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 90%를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최대 200만 원 한도)
신청대상
1) 청년 :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자[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2) 고령자,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고령자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경력단절여성이란 해당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 재취업 한 여성으로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 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이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모두 신청가능하지만 아래의 신청제외대상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제외대상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5)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와 친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6) 금융 및 보험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회사에 관련 부서에 제출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회사에 미리 문의하신 후에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신청서는 필수이며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병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신청서 다운로드를 위한 링크입니다.(국세청 링크)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위 국세청 링크를 통해 들어간 세무서식 다운로드에서 검색창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를 검색한 다음 다운로드 해 줍니다.
참고사항
- 한번 신청하게 되면 3년 또는 5년간 적용되므로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이직 시에는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적용받던 중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3년 재직 후 이직하였다면 2년을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재취업을 위해 쉬는 경우에는 쉬는 날도 기간에 포함됩니다)
- 신청했을 때는 34세 이하로 청년이었지만 감면받는 도중 또는 이직을 하여 34세가 초과하여 청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준은 신청당시 나이 기준이므로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취업의 개념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취업(재취업 가능)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면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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