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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접수기간)

호랭호 2023. 5.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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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각 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2023년 8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복지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타 지역의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지역 거주)
 
2)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등본상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불가
 
3)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 신청 가능
*월세 환산액 : (보증금 ×0.0525 ÷12) + 월세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4) 소득 요건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평균)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이외에 신청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아래의 신청제외대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최대 10개월/200만 원) 
-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지원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접수기간 및 선정방법

- 접수기간 : 2023년 5월 3일(수) 10:00 ~ 5월 16일(화) 18:00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 4~7월분 8월 28일 예정)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약 1년간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https://bokjiro.go.kr
(문의 : 1600 - 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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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 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필수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필수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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