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은 1년에 내가 버는 돈으로 연봉에는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한 성과급과 각종수당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연봉을 구성하는 이런 단어들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해온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수 있으나 취준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직장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대부분 비슷한 연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T업종이나 서비스업종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연봉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조업 회사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현장직이나 기술직 등의 경우에는 계약연봉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본급과 상여금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취준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회사를 고를 때도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이 기본급과 상여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입니다.
연봉의 구성
계약연봉
계약연봉이란 기본급 +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합쳐 말하는 것으로 연봉제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연봉을 12로 나누어 매달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직이나 기술직의 경우 기본급을 매달 지급받고 상여금의 경우 홀수/짝수달로 나누어 받거나 명절이 있는 달에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상여금이 800%인 회사라면 200만 원 * 12 + 200만 원 * 8 = 4,000만 원이 계약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보면 4,000만 원이 계약연봉이고 상여금이 800%인 회사는 4,000만 원 / (12+8) = 200만 원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기본급이란 모든 수당과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무, 야간근무,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등 원래의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수당은 근로자의 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급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급인데 기본급을 시수로 나누면 근로자의 시급이 됩니다. 시수란 근로자가 한 달에 일하는 기준 시간으로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0만 원이고 회사의 시수가 180시간이라면 200만 원 / 180 = 1.1111로 시급이 11,111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수가 200시간이라면 200만 원 / 200 = 1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높고 시수가 낮을수록 본인의 시급이 높아지고 각종 수당과 성과급이 많아지는 것이므로 회사를 판단하실 때는 기본급과 시수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
상여금이란 원래는 성과급과 같은 개념으로 시작되어 근로자가 회사에 기여를 하였을 때 주는 금액이었으나 최근에는 정기상여금화되어 매달 또는 홀수/짝수달로 나오거나 명절에 지급되는 등 기본급의 일정%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연봉에는 포함되지만 시급계산 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본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상여금을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기본급을 올리게 되면 각종 수당의 증가로 인해 회사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면 연봉이 올라감으로써 근로자에게 득이긴 하지만 시급은 상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회사에게 유리한 제도로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계약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상여금이 0%인 경우와 800%인 경우를 보면 0%인 경우에는 4,000만 원 / 12 = 333.33만 원으로 기본급이 333만 원입니다. 800%인 경우에는 4,000만 원 / (12+8) = 200만 원으로 기본급이 200만 원이 되고 시급을 계산하게 되면 1.5배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이 정기상여금이 고정급여로 인식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성과급이란 회사의 경영실적 또는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계약연봉에는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총연봉에는 포함이 됩니다. 회사마다 지급하는 기준도 다르고 모든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일부 특정 부서에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이 성과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높을수록 같은 %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본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1,50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기본급이 200만 원인 사람이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하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들어 일부 회사들이 통상임금을 해주고 있고 법원 판결에서도 통상임금을 하는 것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하게 되면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고 기본급이 높아지게 되면서 시급이 높아지므로 각종 수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당
수당은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여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초과근로수당, 자격수당, 공휴수당 등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금요일까지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야간수당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급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본인의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자격수당은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회사마다 유무가 다르고 금액도 다릅니다. 보통은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휴수당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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