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익이 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종종 놀라곤 합니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어 많이들 이용하는 상품으로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증권거래세가 없지만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매매차익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배금이란 ETF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금이나 ETF를 운용하며 생기는 수익 등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금액입니다.
ETF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정도로 커지게 되면 더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히 분배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관련된 세금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예금, 적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 등에서 생긴 이득등을 모두 합쳐 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쳐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 금융소득에 매겨지는 과세 표준구간 또한 높아지므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종류에 따른 세금
1.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F란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를 추종하는 ETF 또는 국내주식으로 구성된 ETF를 말합니다.
Ex) Tiger 200, Kodex 은행, Kodex 자동차
매매차익 : 비과세
분배금 : 15.4% 배당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분배금만 해당
2. 기타 ETF
기타 ETF란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나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ETF를 말합니다.
Ex) Tiger 미국테크 TOP10, Tiger 차이나항셍테크, Tiger 글로벌메타버스액티브
매매차익 : 15.4% 배당소득세 과세
분배금 : 15.4% 배당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매매차익, 분배금 해당
3. 해외 ETF
해외 ETF란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말합니다
Ex) TQQQ, SQQQ, SOXL
매매차익 : 22% 양도소득세 과세 (해외주식 포함 연 25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
분배금 : 15% 배당소득세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분배금만 해당
'Information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납부, 양도소득세 지방세 납부) (0) | 2023.05.04 |
---|---|
2023년 3월 미국 CPI, 한국 4월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전망 (0) | 2023.04.14 |
2023년 2월 한국 기준금리 동결 (0) | 2023.02.23 |
연봉의 구성 - 계약연봉,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통상임금(취준생 필독) (0) | 2023.02.23 |
2023년 기준금리 발표 일정(FOMC일정, 한국 기준금리 발표 일정)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