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가격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오르면서 스스로 집을 사기에 상당히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살 때 또는 여러 상황에 따라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에게 주는 돈에도 상당한 세금이 붙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글을 보시고 세금을 아끼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재산을 받게 된 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모든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게 된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고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를 통해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금액의 한도로서 공제한 도내의 금액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받은 날짜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기타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없음 |
증여세율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 6천만원 | 4억 6천만원 |
*자진신고 시 증여세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받게 된다면 700,000,000 * 0.2 - 10,000,000 = 130,000,000으로 1억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자진신고를 한다면 130,000,000 - 130,000,000 * 0.03 = 126,100,000으로 1억 2천6백십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39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세방법
증여세의 경우 공제한도를 이용하여 절세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마다 리셋이 되는데 미성년자의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10세 이전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2천만 원, 그 후 10년이 더 지나 성인이 되어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9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여 증여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10년의 텀을 증명하기에 수월합니다.
더 큰 금액을 증여하게 되더라도 10년마다 리셋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억 원을 증여할 시에 증여세율에서 했던 계산법으로 126,100,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누어서 3억 / 4억씩 10년의 텀을 두고 증여하게 된다면 3억 원에는 300,000,000 * 0.2 - 10,000,000 = 50,000,000의 세금이 부과되고, 4억 원에는 400,000,000 * 0.2 - 10,000,000 = 70,000,00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신고하게 된다면 360만 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아 116,400,000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 번에 내는 것보다 나눠서 내게 된다면 97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나눠서 내게 된다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고 20년에 걸쳐 증여하게 된다면 더 공제받는 금액이 커지므로 긴 텀을 두고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 고물가시대에 자산을 잘 보호하여 증여하는 것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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