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통은 일시 지급금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운용방식과 수령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퇴직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근속당 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년 이상 근속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속)
퇴직금 운용 방식
DB형(확정급여형) : 흔히들 알고 계시는 퇴직금의 방식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계산방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즉, 퇴직 전의 임금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임금 상승률이 높거나 근속연수가 길 경우 이 방식이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 많은 분들이 모르는 방식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계좌에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그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적립되는 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입니다. 이 방식의 경우 매년 임금의 총액의 %로 적립이 되므로 임금 상승률보다 본인이 운용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운용 방식의 경우 임금 상승률 > 운용 수익률이라면 DB형이 좋고, 임금 상승률 < 운용 수익률이라면 DC형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퇴직금을 중도인출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한번 변경하면 다시 DB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임금피크제 적용 전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 중도인출을 하려고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B -> DC 변경 가능, DC -> DB 변경 불가능
퇴직금 수령방식과 퇴직소득세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과 연금형식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받는다면 사실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에만 넣어두어도 연금형식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란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이 일시금이냐 연금형식이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연금형식이 세금이 적습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금액과 과세표준이 2023년부로 개정되었습니다)
1)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5년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6~10년 |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11~20년 |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2)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12÷근속연수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이하 | 전액 |
7,000만원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
1억원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
3) 기본세율 (2023년 소득세 변경과세표준이므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4)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액
5)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12 ×근속연수
순서대로 계산하여 마지막에 나오는 산출세액을 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의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 계산식대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서 해보시면 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시 퇴직금에서 산출세액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며 연금으로 받을 시 10년 이내의 금액은 산출세액을 30% 감면받게 되고 11년 차 이후의 금액은 40%를 감면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퇴직금이 1억 원이고 세금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년 이내로 연금형식으로 수령하게 되면 6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으면 8,000만 원을 받고, 연금형식으로 받으면 8,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10년이라는 기간이 600만 원의 값어치를 하느냐입니다. 본인이 8,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아 600만 원 이상의 이자가 지불되는 대출을 상환할 수도 있고, 다른 투자용도로 사용하여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연금형식보다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목돈이 필요 없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나이라면 연금형식으로 받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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