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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세액공제 변경사항, 주의할 점)

호랭호 2023. 1.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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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쉽게 이해하기(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 과세표준, 누진공제 / 연말정산 오해하

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환급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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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된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소득공제에 이어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실질적으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하는 금액 그 자체가 나에게 환급되는 돈, 또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돈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85㎡이하의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거주자에 한해 세액공제합니다. (2023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총월세액의 17% (2023년 12%에서 17%로 상향)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총월세액의 15% (2023년 10%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는 750만 원입니다.(1년간 총 월세액 750만 원이므로 월세액 62.5만 원까지)

제출서류는 등본과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 이체 내역(통장 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나, 가끔 임대차계약에 조건으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전월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는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둘 다 조건이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총 600만 원에서 17%인 102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달치 월세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총합산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2023년 개인연금 400만 원 총 한도 600만 원에서 개인연금 600만 원 총 한도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초과는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최대한도 기준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900 × 0.165 = 148.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은 후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6.5%를 다시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를 위해서 과도하게 연금계좌에 불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에 관련해서 자세한 글이 있으니 개인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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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을 의료비로 사용하면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한도 700만 원)
여기서, 난임시술의 경우 30%가 세액공제 됩니다.(2023년 20% 에서 30%로 확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20%가 세액공제 됩니다.(2023년 15%에서 20%로 확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는 한도가 없습니다.(2023년 한도 700만 원에서 한도 폐지)

실손보험을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에 의료비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가 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Tip : 맞벌이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3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은 300만 원에서 90만 원을 제외한 210만 원 중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소득 1억 원인 사람은 3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외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주로 자녀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이고,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과세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를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1000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가 세액공제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부가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공제율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연 100만 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됩니다.(최대 12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최대 15만 원)


세액공제 항목 중 챙길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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