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을 하며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찾다가 개인연금을 조금 더 공부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미 예전부터 납입해 왔지만 상당히 혜택도 많고 재테크 개념으로 접근하여도 좋은 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의 생활 속에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의 금액으로만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지 시에 세액공제받은 금액의 16.5%를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우선 개인연금이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더불어 우리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소득장치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 현재 40세보다 어린 분들의 경우 얼마를 받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 장점
1. 세액공제 : 개인연금의 경우 600만 원 한도(IRP포함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5,500만 원 초과의 경우 13.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매년 1,200만 원 이하의 연금 수령 시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입니다.)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 | 5.5% |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 | 4.4% |
만 80세 이상 | 3.3% |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만 55세에 바로 연금개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므로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겠습니다. (5년 이상 납입 후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예시)
1년에 60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600만 원의 16.5% 또는 13.2%인 99만 원 또는 79.2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2년이면 1,200만 원 기준 198만 원 또는 158.4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이 1,200만 원을 만 55세부터 수령 시 1년에 내게 되는 세금은 1,200만 원의 5.5%인 66만 원입니다. 즉, 1,200만 원 기준 132만 원 ~ 92.4만 원은 내가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아시겠지만 후에 낼 세금을 생각하더라도 11.5% ~ 7.7%의 수익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로 운용하면서 더욱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수익이 더 추가될 수 있으므로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만 55세까지는 매년 11.5% ~ 7.7%의 수익을 깔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노후대비 : 재테크의 개념으로 단기, 중기, 장기자금으로 나누어 본인의 인생에 사용될 돈을 저축 또는 투자하는 것이 좋은데, 니 개인연금의 경우 장기자금에 해당되는 노후대비에 좋습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중간에 해지 시에 16.5%를 다시 돌려내야 하므로 반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저축을 하는 성격이라 이 부분도 장기자금의 상품으로 고르게 된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에 말씀드릴 과세이연으로 내야 할 세금도 연금개시 전까지는 나의 돈처럼 굴리면서 이자를 더욱 늘릴 수 있으므로 장기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3. 과세이연 :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이자 또는 소득은 15.4%의 소득세가 붙는데 개인연금의 경우 이 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이후 원금과 함께 연금의 세금 부과방식에 따릅니다. 이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즉, 수익의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내지 않고 더 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크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아도 15.4%의 소득세로 나가지 않고 55세에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5.5%의 연금소득세만 내므로 9.9%의 이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 부분만 포함이므로 원금의 9.9%가 아닙니다)
예시)
매년 600만 원 납입을 하면서 5%의 수익 30만 원이 난다고 하면, 수익인 30만 원의 15.4%인 46,200원이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고 다시 원금에 포함되어 630만 원으로 운용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복리로 쌓이게 되므로 10년, 20년을 납입하면서 운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금액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채 운용되므로 내 돈처럼 사용되게 됩니다.
개인연금 종류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도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가입하신 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보험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공시이율에 따라 원금의 손실 걱정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익률이 낮은 편이고,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매달 같은 금액 납입)
2.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운용 능력에 따라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한 번에 큰 금액 납입 가능)
상품선택은 본인의 취향과 성격에 맞추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로 운용 중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크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기간을 길게 봤을 때 펀드 운용이 수익률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자유로운 납입이 좋았던 이유는 수입이 월급 외에 성과급이나 명절보너스 같은 추가 수익이 있는 달에 납입하거나 펀드 운용을 하면서 내가 매매한 펀드 또는 ETF의 수익률이 하락하였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모니터링하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납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천하는 개인연금 수령방법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만 55세에 바로 개시하고,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도록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 55세에 수령하면 5.5% 연금소득세가 만 70세에 수령하면 4.4%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5년의 차이가 1.1%면 물가상승률 보다 낮을 확률이 높기에 일찍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연 1,200만 원 이하는 연금소득세만을 내기 위함입니다.
정년퇴직까지 다닐 수 있다면 55세에 연금개시를 하여 60세까지 5년 간 수령하는 돈을 따로 저축해 두시고, 퇴직하실 때 퇴직금과 함께 목돈으로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생활하시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사실 장기투자용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국내상장된 ETF도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며, 이외 해외펀드나 다양한 종류들의 펀드들이 많고 채권형 펀드로 안정성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꾸준히 납입한다는 가정하에 젊을 때부터 납입하여 꾸준히 유지해 주어야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본인이 감당가능한 선에서 세금혜택도 받으면서 장기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0세에도 개인연금을 드는 것이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개인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이상 납입 후 55세가 지나면 개시가 가능합니다. 즉, 50세에 가입을 하더라도 5년 후에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가입한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50세부터 매년 600만 원(세액공제 한도 맞추기 위함) 납입 시에 5년이 지나면 수익률을 제외하고 원금만 보았을 때 3,000만 원이 됩니다. 55세가 되어 3,000만 원으로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5년간 수령하면 매년 600만 원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년간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았기에 원금만 받더라도 11.5% ~ 7.7% 수익과 마찬가지입니다.(5년 간 물가상승률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여기서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펀드나 ETF 매매등으로 추가수익도 낼 수 있고 5년만 운용한다면 연금을 바로 개시할 수 있으므로 기간에 대한 부담도 덜 합니다.
'Information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휘발유, 경유의 가격 구조 (유류세, 정유사 매출 구조, 횡재세) (0) | 2023.02.01 |
---|---|
퇴직금 - DC DB형, 수령방법,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0) | 2023.01.20 |
2023년 1월 금리인상, 미국CPI, 주식시장 예상 (0) | 2023.01.14 |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세액공제 변경사항, 주의할 점) (0) | 2023.01.13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소득공제 변경사항, 소득공제 더 받기, 소득공제 Tip) (0) |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