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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연말정산에 대한 용어들이나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과, 2023년에 변경된 사항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소득공제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쉽게 말하면 세금을 부여할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소득을 깎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정해진 나의 소득에 세금을 부여하는데 그 소득 자체를 깎아 부여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서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은 높아지지만 총 급여와 공제금액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즉,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되는 금액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2.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1인이 기본으로 부양가족수 1인당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조건으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위탁아동(6개월 이상 양육)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상태이어야 하고 취학,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확인 필요합니다)
예시) 본인, 배우자(소득 X), 자녀(17세), 어머니(소득 X, 61세) 4인 가족
150 + 150 + 150 + 150 =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70세 이상인 경우 : 100만 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 200만 원
부녀자(근로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50만 원
한부모(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능) : 100만 원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에 본인이 꼭 챙겨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경우 다른 형제들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Tip : 맞벌이의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을 징수하는 %가 높아지므로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3.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4대 보험 소득공제)
흔히 4대 보험이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100% 소득공제됩니다.(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또한 포함됩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회사에서 전액부담하므로 소득공제와는 관계없습니다.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100% 소득공제됩니다.
4. 전월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계약한 주택의 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최대 연간납입금액 240만 원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최대 96만 원) 여기서 소득공제되는 금액과 4. 전월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합산하여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고, 본인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 번만 제출하시면 그다음 해부터는 자동이므로 이전에 하신 분들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이나 1 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013년 이전 3억, 2014∼2018년 4억)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증액되었습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 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 원 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 500만 원 한도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 원 한도
7. 신용/체크카드 등 소비 관련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이상 소비 시 초과금액부터 대상입니다.
25% 이상시 신용카드 사용분 먼저 적용 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적용이므로 사용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소비 관련분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분 ×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 40%
대중교통 사용분 × 40/80% (상반기 40%, 하반기 80%)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2021년 전통시작 사용금액의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대중교통 하반기 80%와 전년도 사용금액 5% 초과한 금액의 20% 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예시) 5,000만 원의 총 급여, 신용카드 500만 원 사용, 체크카드 1,500만 원 사용, 대중교통(상반기) 100만 원 사용, 전년도 소비금액 1,000만 원의 경우 5,000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대상이므로 500+1,500+100 - 1,250 = 85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 중 신용카드를 먼저 제외하고 체크카드 750만 원과 대중교통 100만 원을 적용해 보면, 750 ×0.3 + 100 ×0.4 = 265만 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1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더해주면 [2100 - (1000 × 1.05)]× 0.2 = 210만 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2021년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므로 총소득공제 금액은 265 + 100 = 365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과 총 급여 20% 중 적은 금액 + 도서, 공연 등 사용분 100만 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전년도 초과금액 사용분 100만 원으로 총 최대 700만 원 한도.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전년도 초과금액 사용분 100만 원으로 총 550만 원 한도.
총 급여 1.2억 원 초과 : 200만 원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 원 + 전년도 초과금액 사용분 1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 한도.
Tip : 맞벌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총급여가 1억 원이고, 부인의 총급여가 3천만 원인 경우 남편은 1억 원의 25%인 2,500만 원 이상을 소비하여야 그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의 경우 3천만 원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소비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금액이 2,500만 원 언저리거나 그보다 낮다면 부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비금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큰 금액이 된다면 남편의 최대한도를 채우고도 부인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한도를 채운만큼 소비를 하고 부인이 나머지 소비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남편의 공제한도가 적더라도 남편의 과세표준 %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이미 지난 소비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부터는 이렇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세액공제 변경 내용입니다. 소득공제 외의 다른 항목이므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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