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고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을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고 환급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소득공제는 무엇이고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내가 쓴 돈이 많은데 세금은 왜 또 내라는 건지 어렵고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항상 헷갈렸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체크하고, 올해의 시작에서 내년의 연말정산의 준비도 미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해 보았고 내용을 공유해 드립니다.
우선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돈과 4대 보험, 건강보험 등 나의 자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다들 연말정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하면서 낸 세금이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로 징수하고, 원래 내야 되는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하기 위해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매달 달라질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공제를 하는 항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매달 정확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1년간의 세금을 모두 합산해 내야 하는 세금과의 차이를 계산하는 정산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징수할 소득을 깎아주어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연봉인 사람이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를 500만 원을 받게 되면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에 따라 5000 * 0.15 - 126 = 62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4500 * 0.15 - 126 = 549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결정세액인 사람이 62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액공제를 500만 원 받게 되면 124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게 됩니다.
설명과 같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1년간 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적공제나 기타 다른 소득공제들을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금액인 4,000만 원의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결정세액에 매겨지는 세율입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 변경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공제
누진공제란 과세표준 범위 내의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후 제하는 금액으로 최종 세금을 계산하기 쉽도록 만든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4,000만 원인 사람은 5,0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400 * 0.06 + (4,000 - 1,400) * 0.15 = 474만 원이고,
누진공제를 사용해 계산해 보면 4,000 * 0.15 - 126 = 474만 원으로 같습니다.
즉, 계산이 쉽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말정산 시 오해하는 부분들
1) 소비를 많이 하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나는 돈을 많이 썼으니 무조건 환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맞으나 틀린 부분도 많은 말입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준)
우선 소비금액은 연봉의 25% 이상부터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4,000만 원을 썼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4,000 - (5,000 * 0.25) = 2,75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의 소득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4,00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2,750 * 0.15 = 412.5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4,000만 원 중 25% 이상 부분인 2,750만 원을 체크카드,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2,750 * 0.3 = 825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금액의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30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의 경우 2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즉, 5,000만 원의 연봉을 가진 사람이 4,000만 원을 쓰더라도 300만 원의 소득공제밖에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환급을 받더라도 과세표준에 따라 300 *0.15 = 45만 원 밖에 환급을 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 5,000만 원 기준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2,250만 원을 소비하면 [ 2,250 - (5000 * 0.25) ] * 0.3 = 300만 원으로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2,250만 원을 초과하여 소비를 해도 2,250만 원을 소비한 사람과 같은 금액의 공제밖에 받지 못하므로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틀린 부분이 많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총급여가 과세표준 기준점을 넘는 사람이 기준점에 딱 맞는 사람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낸다
이 부분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세표준 기준 8,800만 원 이하는 24%이고, 8,800만 원 초과 시 35%인데 이것만 보고 "세율의 차이가 과하다, 8,800만 원 버는 게 8,900만 원 버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이 버는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바로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소득공제가 들어가게 되면 8,800만 원이건 8,900만 원이건 결정세액은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8,800만 원과 8,900만 원이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0만 원의 경우 1,400만 원의 금액에는 6% 세율, (5,000 - 1,400)인 3,600만 원의 금액에는 15%의 세율, (8,800 - 5,000)인 3,800만 원의 금액에만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8,900만 원의 경우 1,400만 원의 금액에는 6% 세율, (5,000 - 1,200)인 3,600만 원의 금액에는 15%의 세율, (8,800 - 5,000)인 3,800만 원의 금액에만 24%의 세율, (8,900 - 8,800)인 100만 원에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결정세액이 8,900만 원이더라도 8,800만 원보다 더 많은 100만 원에 35%인 35만 원의 세금만 더 부과되므로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글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https://worker-hobbys.tistory.com/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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