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빌라왕 사망뉴스부터 전세보증금 사기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본인의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이므로 사기를 당했을 때 본인의 인생에 큰 타격이 됩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보증금 보험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
전세보증금 보험이란 전세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책임을 대신하여 주는 보험으로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3군데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 종류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됩니다.(보통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신청합니다.)
전세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해야 하며 전세보증금액의 보증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6억이고 전세보증금이 4억 일 때 선순위채권이 2억 이하여야 합니다.
가끔 확정일자가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을 이용하여 계약 당일 바로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상에 필히 명기하심이 좋고 잔금 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집주인과 먼저 합의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의 1년에 0.115% ~ 0.154%로 보증금액의 크기와 주택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배려계층이나 청년가구 등 일부 조건이 맞는 경우 보증료율이 할인되므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SGI 서울보증에서 취급 중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증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은 임차보증금 전액이 보증되고 전세보증금 한도는 아파트의 경우 무제한이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 원 이하입니다.
보증료율은 개인의 경우 아파트는 1년에 0.192%, 기타 주택의 경우 0.218%이고 법인의 경우 아파트는 0.240%, 기타 주택의 경우 0.273%입니다.
3.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 중인 전세지킴보증의 보증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이 어야 하고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은 보증한 도내의 전세보증금을 보증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의 보증한도는 서울/경기/인천지역은 7억 원, 이외의 지역은 5억 원까지 보증됩니다.
단독, 다가구의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여야 하며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이외의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보증료율은 우대가구에 따라 연 0.02% ~ 0.04%입니다.
전세금이 5억 원이 초과하는 높은 지역의 경우 SGI에서밖에 가입할 수 없는 등 본인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가입이 가능하다면 비교해 보시고 보증료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시면 좋아 보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본인의 재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가입을 고려해 보시고 본인의 자산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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