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 때문인지 국가의 지원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2023년부터 새롭게 변경된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과 현재 임신, 출산 시 신청할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제도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신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단태아 : 100만 원 / 다태아 : 140만 원
사용가능기간 :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임신바우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사 앱에서 신청하게 되면 카드에 포인트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도 이 카드로 사용하므로 여러모로 오래 사용하게 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성인용품, 유흥업소, 면세점 등은 사용불가합니다.
2. 첫만남이용권
단태아 : 200만 원 / 쌍둥이 : 400만 원 / 세 쌍둥이 : 600만 원
사용가능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출산 후에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다른 수당과 같이 신청할 수 있기에 공무원들이 한 번에 신청을 받습니다. 임신바우처와 같이 포인트 개념으로 사용가능하며 산후조리원, 일반 식당 등 많은 곳에서 사용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이전 영아수당)
만 0세 :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100만 원)
만 1세 :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50만 원)
0~1세 아이의 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주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가 생겼습니다. 2022년 출생아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2022년 이전 출생아는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이전의 출생아는 만 2세가 넘어 양육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시 보육료바우처가 지급되며 어린이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 70만 원이므로 차액이 지급되나 만 1세의 경우 35만 원이 어린이집 비용보다 적으므로 추가 부담금은 없이 차액 지급이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양육수당
만 2세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월 10만 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게 되면 지급되지 않고 어린이집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5. 아동수당
만 0세 ~ 만 8세 미만 : 월 10만 원
만 8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출산축하금 / 축하용품
금액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 첫째 2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 중구 : 첫째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 48개월까지 아이 1명당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산 : 출산축하금(구 별로 다름)과 함께 둘째 이후 자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울산 : 출산축하금(구 별로 다름)과 함께 아이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서울의 구별로 다르고 지방의 경우도 지원방식이나 금액 등이 모두 다릅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면 알 수 있고 축하금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7.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50%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는 5일, 10일, 15일 중에 선택가능하며 둘째부터는 10일, 15일, 20일 중에 선택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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