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조건, 내용,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상태이거나 단기근로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에게 맞춘 프로그램을 연계해 줍니다.
신청대상
1) 나이 : 만 19~34세 (출생일 1988년 3월 1일~2004년 3월 31일)
2)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3) 기타 요건 :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제외대상
1) 2017~2022년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을 초과하고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3년 3월 9일(목) 10시 ~ 2023년 3월 16일(목) 16시
청년 몽땅 정보통( http://youth.seoul.go.kr ) 청년수당 신청페이지에서 신청
필요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로 대체)
2)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세부사항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체크카드사용이 원칙이며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고 현금으로 사용 시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보관하였다가 시에서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매월 지급되는 50만 원은 해당월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예금, 적금, 보험, 연금, 상품권구매 등 개인재산 축적용도로 사용은 제한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나 해외결제 불가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등 사행목적 사용금지